상담문의
1566-7624
내용증명(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변제 등 요청)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 제3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때 사용하는 공식 내용증명입니다. 공정위가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듯, 추심절차에서도 표준화된 서식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내용증명(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변제 등 요청).hwp
【 법률사무소 도원 】 대표 변호사 박진우
사업자등록번호 650-03-02411 ・ 대표번호 1566-7624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이메일주소 lawdw@dowonhr.com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12 동아빌딩 6층
@Copyright 2023. All Right Reserved.
협력기관 노무법인 도원 바로가기 →
내용증명(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변제 등 요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 제3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때 사용하는 공식 내용증명입니다. 공정위가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듯, 추심절차에서도 표준화된 서식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