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채권

상거래채권이란?

상거래 채권이란 상업상의 모든 행위 중에 발생한 채권을 말합니다.


 물건을 판매하고 발생한 물품 대금, 공사를 진행하고 발생한 공사 대금, 자재를 판매하거나 대여하고 발생한 자재 대금, 화물차로 운송하고 발생한 운송 대금, 용역 회사에서 발생한 용역 대금 등이 이에 속합니다. 


기업 운영의 핵심은 원활한 자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인데, 거래처 등에서 받을 돈을 제 때에 받지 못해 미수금이 쌓여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업 운영이 급속도로 악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업 간 미수금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거래처 간의 관계로 인해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을 역으로 악용해 변제를 미루다가 폐업을 하거나 잠적을 하는 악질적인 업체도 많습니다. 


상거래 채권의 경우 이자가 일반 민사채권보다 더 비싸기는 하지만, 돈을 못받는 상태가 계속되면 손해를 보는 것은 채권자 기업입니다. 따라서 채권 미회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업무 내용

✔ 채무자 변제능력에 대한 신용조사
✔ 계약시 리스크 분석
✔ 채무자 신용도 변동사항 지속 모니터링
✔ 채권 회수 전략 수립 및 관리 컨설팅
✔ 법률적 대응방안(내용증명, 채권양도, 대위변제 등) 검토
✔ 대여금반환청구/계약금반환/투자금반환청구 소송

도원 맞춤 솔루션 TIP!


법적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법률 전문가가 신용조사를 통한 채무자 변제 능력에 대한 조사, 계약 시 리스크 분석, 채무자 신용도 변동사항 지속적 모니터링 및 이에 따른 채권 회수 전략 수립 등 채권 관리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채권 미실현 사태 발생히 채무자의 정보에 기반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채권 실현 전략 수립과 동시에 내용증명 송부 작업 후 채권 양도, 대위변제, 재고자산 파악, 상계, 담보설정 등 법률적 대응 방안을 검토를 통해서 미실현 채권 실현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추후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계약금반환소송, 추자금반환청구소송, 기업채권추심, 사해 행위 취소권 행사, 채권자 대위권 행사, 배당이의, 법인격부인, 명의대여자의 책임, 영업양수인의 책임, 하도급/공사대금소송 등을 통한 집행권원 확보 및 이를 통한 강제집행 절차까지 동원하여 채권을 실현합니다.

상거래 채권 소멸 전에 꼭 상담 받으세요!

상거래 채권의 소멸 시효

5년(상법 제64조 ; 기타 어음법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3년, 6월 등 기간이 더욱 짧아진다)

- 운송대금, 창고임대료, 동산임대료, 공중시설사용료, 교육채권 등은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공사대금, 물품대금, 용역대금, 통신대금, 의료대금, 공공요금, 제조대금, 광고대금, 권리임대료, 부동산임대료 등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금융기관의 대출금, 카드회사의 카드채권, 보험회사의 보험채권, 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상사 대여금 등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법률사무소 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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