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보험금이란?

보험금은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돈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와의 분쟁으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관련 업무 내용

✔  보험 가입자의 상담 (사고내용, 가능여부 등)
✔ 수임계약서 및 위임장 수령
✔ 손해발생 사실확인
✔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정성 판단(관련법규,판례 적용)
✔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하여 보험금 청구(검토의견서 포함)

도원 맞춤 솔루션 TIP!

법률사무소 도원은 보험금 분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금 청구부터 소송까지 모든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보험금 청구 전에는 보험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사와의 분쟁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여 대비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후에는 보험사와의 협상을 통해 최대한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수행하며 얻은 다양한 사례 경험과 합리적으로 보상받는 방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뢰는 사고 초기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추락사고

✔ 추락사고의 원인

- 작업환경의 위험요소 : 건설 현장이나 높은 곳에서의 작업 환경이 안전하지 않은 경우.

- 안전장비 미착용 : 안전벨트, 헬멧 등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 부주의 : 작업 중 집중력 저하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 불안정한 발판 : 작업대나 발판이 불안정하거나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을 때.

- 조명 부족 : 작업 환경의 조명이 부족하여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때.

- 미끄러운 표면 : 바닥이 젖어 있거나 미끄러워서 발을 헛디딜 가능성이 높아질 때.

 

✔ 추락사고의 영향

추락사고는 경미한 부상부터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결과를 초래 및 정신적으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음



[보상청구 가능한 보험종류]



1)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는 법정 강제보험 

    - 요양급여 : 부상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보상

    - 휴업급여 :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

    - 장해급여 : 부상 후 장해가 남을 경우, 장애의 정도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 지급

    - 간병급여 : 상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을 보상

    - 유족급여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장례비 :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비 보상


2) 상해보험

    -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에서도 보상 (산재보험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보상금 지급 가능함.)

    - 의료비 보상 : 산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추가 의료비 보상 (산재보험은 급여항목은 전액 지원하지만, 비급여는 본인 부담)

    - 후유장해 보상 : 부상 후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 그에 따른 보상금 지급 

    - 사망 보상 :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 보험금 지급


3) 단체보험

회사에서 근로자들을 위해 가입 :  단체보험의 보상항목은 상해보험과 유사


4) 근재보험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보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험. 근로자가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역할. 하지만 회사가 개별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기때문에 회사 측에 문의 후 진행해야 합니다.

    - 보상항목은 손해배상 손해액과 동일하나, 산재에서 초과한 금액 보상


손목골절 장해

✔ 손목골절 사고는 낙상이나 추락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손목뼈골절 이란, 팔의 뼈에 해당하는 요골과, 척골, 손뼈에 해당하는 수근골, 그 중에도 요골과 척골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완관절에서 골절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손목골절 사고 원인

손목 골절은 골다공증 등으로 인해 뼈가 약해진 65세 이상의 폐경기 이후 여성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손을 짚고 넘어지면 대개 체중의 2~10배 정도의 힘이 손목에 가해지는데 이 때문에 골절이 잘 발생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킥보드, 스키를 타는 젊은 사람에게도 흔히 발생 이 경우 넘어질 때 손목에 가해지는 힘이 더욱 크기 때문에 골절 정도가 더욱 심합니다.


✔ 손목골절 증상

① 외상 이후에 손목이 심하게 붓거나 아픔.

② 골절 부위의 출혈이 퍼지면서 피부에 멍이 들 수 있음.

③ 골절 부위가 외관상 변형될 수 있음.

④ 신경 손상을 동반하는 경우 손끝 저림, 감각 이상, 손가락 운동 장애 등이 있을 수 있음.

      단순한 X-ray 검사로도 쉽게 진단가능 

      관절이 심하게 침범한 경우, 컴퓨터 단층 촬영(CT)이 필요할 수 있음.




[손목골절 후유장해 판정 기준]



* 장해 정도에 따라 지급율이 상이합니다.


장해의 분류
지급률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완전 강직된 경우
30%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20%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10%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5%

 ✔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장해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발목골절 장해

✔ 족관절은 발목 뼈를 의미합니다. 발목은 다리정강뼈인 경골, 비골의 원위부와 만나는 거골, 그 거골을 밑에 받침역할을 하는 종아리뼈인 종골, 거골과 발가락뼈를 연결해 주는 주상골, 설상골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칭합니다.

 

✔ 발목골절의 종류

- 내과 골절: 발목의 안쪽 복사뼈

- 외과 골절: 발목의 바깥쪽 복사뼈 

- 양과 골절: 두 골절이 동시에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발목 관절이 매우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 삼과 골절: 내과(medial malleolus), 외과(lateral malleolus), 그리고 후외과(posterior malleolus)의 세 가지 뼈가 모두 골절된 상태로, 발목골절 중 가장 심각한 유형중 하나이며 발목의 안정성과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즉, 경골, 비골, 거골 3개의 뼈가 만나서 이루는 관절의 골절입니다.


발목 관절의 정상 운동 범위


족관절(발목관절)


굴곡(저굴=척굴)
발목을 발바닥 쪽으로 굽히는 동작


40도

신전(배굴)
발목을 발등 쪽으로 펴는 동작


20도

외반(외번)
발목을 바깥쪽으로 돌리는 동작


20도

내반(내번)
발복을 안쪽으로 돌리는 동작


30도



뇌종양

✔ 조직학적 악성 종양은 아니나 종양의 위치 및 수술 위험성 등으로 미루어 임상학적 악성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종양 완전제거 가능여부

- 종양의 위치와 크기

- 재발 가능성

- 항암 및 방사선치료 여부


→ 상기 내용에 대한 소견서 수령하여 임상학적 악성 수령 가능합니다.


자살보험금

✔ 약관 조항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고의사고 면책조항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고의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 생명보험 : 계약일로부터 2년 경과 자살

- 생명/손보 :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2010.4월 이전 손해보험 면책조항에 “심신상실” 규정있어 보험금 청구불가


✔  심신상실

'심신상실'이란 자기의 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상태, 즉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 (정신의학상의 관념이 아니라 법률상의 관념이므로 판단은 법관의 임무)

- 자살 방법 (목맴, 투신, 일산화탄소, 익사, 수면제 등)

- 사고 전후 피보험자의 상태 및 행적

- 사고의 동기 유무(채무,고민 등)

- 유서 또는 유서에 준하는 기록

- 목격자, 주변인의 진술

- 우울증,조현병 등 정신질환 치료력 확인 후 방행 설정


✔ 대법 판례

대법원 판례 상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유족은 스스로 자살이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과 숨기고 싶은 심리 및 보험사의 “자살은 면책”이라는 약관 조항으로 인해 받아야 하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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